법률
집주인과 세입자간 집수리 궁금합니다.
방문이 고장나서 닫히지 않아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딸칵 하고 걸리지 않아서 바람에 자동으로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네요.
문고리 아니고요 문 자체의 문제인데 집주인께 수리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문이 부서진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