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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23.07.24

가상자산 수익도 추가 세금 내나요?

가상자산(업비트)에 투자하고 있는데, 2023년도 세금 내는 것 정해졌나요?

수익금이 얼마 이상이라던가,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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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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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안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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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부과되며 가상자산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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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2023년 01월 01일

    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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