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2023년 01월 01일
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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