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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게되면 혜택이랑 법인세 신고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지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정받아서 세액공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연구개발부서 설치 또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해당 연구개발부서 또는 연구소 등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용, 시험평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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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3&cntntsId=774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