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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매미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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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2.02.23 ~ 2022.08.31까지 근무하기로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세븐일레븐 근무)

제가 2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일을 하면서, 평소 사장님께서 한달에 약 2,3번 정도씩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매번 시간이 가능해서 추가 근무를 하며 일 해왔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5/31일 날 다음주 화요일(6/7)에 추가로 1,2시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다음주는 안될거 같다고 하니까, 30분 후에 학생이 아닌 내 대타를 해줄 사람을 구해야할 거 같다면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제가 사장님께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나요?"라고 여쭤 봤는데

"미안하다 알바가 전부 학생이라 내가 여유가 없네" 이러시면서 해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이것 저것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서 저처럼 3개월 근무 이상을 하고 별 이유 없이 사장님의 마음대로 30일 전의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장님께 제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하시면 해고 예고수당을 저에게 지급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사장님이 그러면 한달 더 다니고 그만둬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교육받았던 3시간에 대한 급여도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90%만 받았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 2항"을 찾아보니까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와 단순노무업무와 같은 경우는 급여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 같은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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