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주전 점장님한테 가게 문닫는다고 전달받아서 그만두게 되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24년 2월 16일부터 일해서 26년 2월 12일까지만 일합니다
시급은 세전 12,000원 4시간30분씩 주3회 하다가 주5회도 하고 지금은 다시 주3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7일이고 2월 6번 일한건 3월 7일날 주신다고 합니다.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 통장내역입니다.
2024.03 : 285,410원
2024.04.05 : 618,390원
2024.05 : 570,820원
2024.06 : 665,960원
2024.07.09 : 475,680원
2024.08.08 : 570,820원
2024.09.06 : 743,250원
2024.10.04 : 856,230원
2024.11.08 : 1,230,830원
2024.12.09 : 1,230,800원
2025.01 : 1,177,310원
2025.02 : 1,016,770원
2025.03 : 1,070,280원
2025.04 : 1,123,800원
2025.05.08 : 1,123,800원
2025.06.06 : 1,177310원
2025.07 : 1,016,770원
2025.08 : 1,177,310원
2025.09.05 : 642,170원
2025.10.02 : 749,200원
2025.11 : 588,660원
2025.12.05 : 588,660원
2026.01.08 : 695,690원
2026.02 : 743,250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이 52주가 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1년 이상이라면 청구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고 30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폐점을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