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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택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문의할수있나요?

외국 친구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원래 약속 일정도 취소되고, 일정에 지불했던 금액도 환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택시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친구가 외국인이라서 택시번호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하면 기사님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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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의 손해를 간접 손해 또는 확대 손해라고 하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손해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가 나는 것에 의하여

    일정이 취소된 점이나 지불한 금액은 확대 손해로 이에 대해서 까지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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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사고가 있었다면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택시 번호 사고시간등을 확인 후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나 약속 취소에 대한 부분(특별손해)은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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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택시(법인택시라면 택시회사, 개인택시라면 택시기사)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불했던 택시요금의 경우는 통상 손해로서 인정되겠지만, 원래 예정되어있던 약속 취소에 대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영수증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의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지역별 택시조합이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taxi.or.kr)에 문의해서 해당 택시회사 및 택시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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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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