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택시(법인택시라면 택시회사, 개인택시라면 택시기사)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불했던 택시요금의 경우는 통상 손해로서 인정되겠지만, 원래 예정되어있던 약속 취소에 대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영수증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의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지역별 택시조합이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taxi.or.kr)에 문의해서 해당 택시회사 및 택시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