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 문의할수있나요?

말끔****
2021. 01. 21. 21:16

외국 친구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원래 약속 일정도 취소되고, 일정에 지불했던 금액도 환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택시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친구가 외국인이라서 택시번호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하면 기사님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의 손해를 간접 손해 또는 확대 손해라고 하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손해의 발생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가 나는 것에 의하여

일정이 취소된 점이나 지불한 금액은 확대 손해로 이에 대해서 까지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2021. 01.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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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사고가 있었다면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택시 번호 사고시간등을 확인 후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되나 약속 취소에 대한 부분(특별손해)은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1. 01.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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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택시(법인택시라면 택시회사, 개인택시라면 택시기사)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불했던 택시요금의 경우는 통상 손해로서 인정되겠지만, 원래 예정되어있던 약속 취소에 대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보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영수증이 없다면 신용카드사에 문의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조회한 후 연락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지역별 택시조합이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http://www.taxi.or.kr)에 문의해서 해당 택시회사 및 택시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 01.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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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택시공제조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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