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말 갑작스러운 퇴사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업무중에 대표로부터 1월말로 퇴사제안을 받고 답답한 마음에 자문 요청드립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상시근로자수 8명인 회사입니다
타부서와 업무적 마찰이 지속적 발생중이었고 25년 11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대표님 동의하게 전직원 단톡방에 해당부서에 업무적으로 협조바라는 내용을 장문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해당부서 핵심직원(지속적 업무마찰있던 그직원이며 대표님과 사적으로 형동생하는 친한사이입니다)이 단톡방 제 글에 답글로 퇴사하겠다며 9월에 제출한 본인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올렸습니다(아마 대표님이 대체인원 뽑히지 않아 억지러 붙잡고 가는중에 제가 기름을 부은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그 직원은 원래 저와 제일 소통하며 업무하던 직원인데 올리는 서류 등을 제 아래 직원(신입사원)에게 전달 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신입직원 말로는 대표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에게도 아무말 듣지못하고 타부서 해당직원은 한달넘게 저를 투명인간취급(인사 일절x, 해당부서 아래직원들도 따라서 인사x)
점차 막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몇번 대표에게 저렇게 쿠명인간 취급이 맞냐 왜 내가 신입사원 통해서 업무를 전달받아야 하냐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건 싫다며 방치 하셨습니다
직장생활 10년째지만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럽고 신입사원앞에서 수치스러웠습니다
사무실내 근무직원중에 상황중재해줄 중간관리자도 없고 한달을 투명인간 취급 당하다보니 사실 저도 슬슬 지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대표님이 해외 이사님들과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 상태로 회사 업무운영이 안될거 같다
해당 문제의직원과 저 둘다
1. 희망퇴직 2.권고사직 둘중에 하나로 갈거같다며 퇴사제안일은 1월말로 정해졌다고 하십니다
연휴내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심란한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저는 퇴사의사가 없습니다
궁금한건
1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2 1월말까지 제가 퇴사의사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1월말일에 2월부터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 일년전 해당부서 아래직급직원이 저에게 당신당신 거리며 하극상한 내용이 있었고 시말서나 징계x 대충 사과만 하는 형식으로 대표님이 묻어버린게 있습니다
위 내용과 해당부서 직원들이 저를 한달넘게 투명인간 취급한 내용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이를 알고도 묵인한 대표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사실확인 가능한 대화내용들은 보관중입니다)
하극상 사건이후 일년넘게 참고 지나다보니 이미 자존감도 바닥난 상태에서 해고예고까지 받으니 머리가 하얗습니다..
참고로 대표님은 사무실에 한달에 한두번 방문,중간관리자없음, 해당 부서 직원들과 저 제가 가르치는 신입사원만 근무해왔습니다..
제발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