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팀장이름으로 받고...
지금은 팀장이 그만둔 상태이지만 당시 팀장이 저에게 매월 30일에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다음달 15일 (저의 월급을 타인에게 이체한다는 도의서 없이)팀장 이름으로 받아 일일약5만원 정도의 금품을 약6개월 정도 갈취했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문서위조나 월급 갈취는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소 를 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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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급여를 대신 받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편취한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편취라면 사기죄, 기타 공갈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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