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팀장이 그만둔 상태이지만 당시 팀장이
저에게 30일에주고 15일에 제 월급을 (저의월
급을 타인에게 이체한다는 동의서없이)팀장 이름으로 받아 일일5만원 정도의 금품을 약6개월 정도 갈취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문서위조나 월급 갈취는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과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팀장에 대해서는 임금착취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조항 위반이 보이고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도 위반 내용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동의없이 일부를 타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