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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황새257
스마트한황새25723.02.26

월급를 팀장 이름으로 받고 저에게는 먼저 지급 했는데...

지금은 팀장이 그만둔 상태이지만 당시 팀장이

저에게 30일에주고 15일에 제 월급을 (저의월

급을 타인에게 이체한다는 동의서없이)팀장 이름으로 받아 일일5만원 정도의 금품을 약6개월 정도 갈취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문서위조나 월급 갈취는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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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과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팀장에 대해서는 임금착취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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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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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엔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조항 위반이 보이고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도 위반 내용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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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동의없이 일부를 타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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