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정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