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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4

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일한거를 아직 못받고 잇습니다.


개인도급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엿고 회사에서 개인도급팀장 에게 기성 급여를 다지급한거로 알고 잇습니다.

팀장이 연락두절 잠수상태 입니다

중간 일부 받긴햇습니다. 12월에 나와야 할돈이 회사에서 안나왓다고 거짓말하고 1월10일에 70프로 받고 나머지돈줄때 되니 잠수를 탓습니다

노동부 신고하는거 이외에 다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1월28일 회사에서 개인팀장 총급여 지급 상태이고

현재 고의로 연락두절 임금체불 상태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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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신고하는거 이외에 다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1월28일 회사에서 개인팀장 총급여 지급 상태이고

    현재 고의로 연락두절 임금체불 상태에여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형사고발에 해당합니다.

    진정의 제기가 아닌 고소로써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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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별도의 형사고발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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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사건을 조사하는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로 인하여 진정 외의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노동부에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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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신고시 민사와 형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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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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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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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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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정기관에 대해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는 행위인데, 임금체불에서의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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