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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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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일한거를 아직 못받고 잇습니다.


개인도급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엿고 회사에서 개인도급팀장 에게 기성 급여를 다지급한거로 알고 잇습니다.

팀장이 연락두절 잠수상태 입니다

중간 일부 받긴햇습니다. 12월에 나와야 할돈이 회사에서 안나왓다고 거짓말하고 1월10일에 70프로 받고 나머지돈줄때 되니 잠수를 탓습니다

노동부 신고하는거 이외에 다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1월28일 회사에서 개인팀장 총급여 지급 상태이고

현재 고의로 연락두절 임금체불 상태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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