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압적 수단이 어느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겠으나,
단순한 협박 등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했다는 점 만으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동생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되나, 형법상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