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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군함조161
빈티지한군함조16122.08.30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문의

미성년자인줄알면서도 오토바이 주인이 돈받고 선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줬습니다.선배가 타보라고해서 타다가 저 혼자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주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나요? 수리비도 제가 다부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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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는 이와 별개로 실제 사고를 발생시킨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할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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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 오토바이 주인이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상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이 처벌될 부분은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 외 다른 자의 과실이 개입된 부분이 없어 질문자님이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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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탑승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 소유주와 협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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