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타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 오토바이 주인이 가담을 했다는 사정이 기재된 내용상 없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주인이 처벌될 부분은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 외 다른 자의 과실이 개입된 부분이 없어 질문자님이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