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
학폭 가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글을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고,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고,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아닌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의 기간이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대부분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졸업을 한 이상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