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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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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

학폭 가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글을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고,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고,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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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의 기간이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대부분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년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이미 졸업을 한 이상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