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하면 다자녀 교육비 못받나요 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녀 장려금,다자녀 교육급여를 받는데요. 혹시 코인 시작하면 코인구매가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나라에서 주는 교육비를 못 받나요? 내년부터 코인세법이 비뀐다 해서 물어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현재 기타소득도 자녀장려금의 판단시 소득(근로,기타,이자/배당,사업)에 해당하므로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도 포함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을거에요 그냥 코인세법바뀌는건 250만원 이상 수익나는거 세금 때가는겁니다. 비트코인같은 압도적으로 비싼 자산아니면 ... 그럴일없을거에요. ^^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교육급여 수령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부동산, 예금, 차량처럼 본인의 재산으로 조회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향후 비트코인도 재산적출이 가능하게 국가에서 시스템정비를 하고있겠지만 현재시점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소득은 내년부터 과세되므로 내년부터 비트코인 투자소득은 적출외 될것이므로 자녀장려금 등의 수취에 개인의 소득기준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