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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2.07.19

사내 노사협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조는 존재하나 노조가입률이 저조하여 노사협의회와 공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단체교섭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노조는 어디까지 교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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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과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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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기구에 불과하며,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오직 노조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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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법과 다르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은 노조에게 있고,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조가 교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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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사협의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참여법을 근거로 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근로자참여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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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의 권한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의 범위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임금, 근로조건 등)과 같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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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른 노동3권에 기초하여 노조법에 따라 결정된 집단으로 노조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그 결과물이 바로 단체협약인 것이죠.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기치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노사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병존하는 별개의 집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만 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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