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른 노동3권에 기초하여 노조법에 따라 결정된 집단으로 노조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그 결과물이 바로 단체협약인 것이죠.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조건 등에 제한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기치로 하여 다양한 주제의 노사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병존하는 별개의 집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만 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