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나 생산인원은 영업부서의 절반 정도인 45명을 차지하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요식 행위처럼 치러지고 있어서 노동조합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아무도 조합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집행부를 구성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노조말고는 사측이 인정하고 사측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노사협의회 제도 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역시 설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공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근로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 근로자대표 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자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사실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사측과 (법적인)실질적인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말고는 사측이 인정하고 사측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교섭권이 보장되는 조직은 노동조합볍 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다른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법적으로 교섭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체계상 회사가 협상을 거부하였을때 강제로 협상테이블에 앉게 할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섭(협상)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법상 노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없이
회사와의 교섭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노사협의회의 구성방식(위원 선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만큼은 아니지만 사측에게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 적극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단체행동(파업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만큼의 사측과 대등한 힘의 구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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