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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여우245
착실한여우245
22.10.07

노동조합 말고는 사측으로 부터 동등한 지위를 인정 받는 경우는 진정 없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나 생산인원은 영업부서의 절반 정도인 45명을 차지하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요식 행위처럼 치러지고 있어서 노동조합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아무도 조합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저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집행부를 구성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노조말고는 사측이 인정하고 사측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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