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노사협의회 제도 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역시 설치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공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부 근로조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 근로자대표 제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자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사실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사측과 (법적인)실질적인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