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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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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유통 확대에 따른 문화상품 관세 분류 개정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K-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대에 따른 디지털 아트워크 NFT 수출이 기존 물리적 예술품 관세 체계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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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K-콘텐츠의 디지털 아트워크를 NFT 형태로 수출할 경우,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 예술품과 달리 무형의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관세 체계와는 다른 처리 방식이 요구됩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관세 체계는 물리적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는 통관 대상이 아니며 관세 부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는 관세보다는 디지털 자산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관세부과는 물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현재 전자적 전송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WTO의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관세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를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WTO체계 내 뿐 아니라 FTA 전자상거래 장(챕터) 협상 시에도 무관세 관행이 영구화되도록 관련 규정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아트워크 NFT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존 물리적 예술품과 다른 과세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NFT를 무형자산으로 간주해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거래소를 통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과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세법 차이가 크고,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아트워크 nft의 수출이 기존 물리적 예술품의 관세 체계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관세 체계는 물리적 상품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자산인 nft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 분류 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자산의 관세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nf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분류되고 과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k-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대와 디지털 아트워크 nft 수출은 기존 관세 체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특히 NFT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의 예술품 관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과 및 분류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관세 분류와 과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역 기업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유형에 대한 국제적 규정을 주시하고, 각국의 관세 체계 변화에 발맞춘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NF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거래 기록과 저작권 보호 조치가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