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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10.04

디지털 무역 시대에 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NFT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가상 상품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측정하고 징수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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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ㄷㅣ지털 무역 시대에 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는 전통적인 상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NFT와 디지털 콘텐츠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상 상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세금 구조에 맞추어 관세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통의 기준을 정립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된 과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상품에 대한 과세는 거래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NFT의 경우 그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을 반영한 세금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사용 권한이나 라이선스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면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합의와 협력은 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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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nft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가상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측정은 기존 물리적 상품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상 상품의 경우, 거래 금액이나 시장 가치, 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수익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상품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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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시대에 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책정은 새로운 도전과제입니다. nft나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가상 상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어 기존의 관세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가치는 주로 지적재산권과 창작성에 기반하므로, 전통적인 "거래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가상 상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 책정과 징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세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거래량이나 사용 빈도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과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2.

    기존 물리적 상품과 가상 상품의 주요 차이점은 무형성, 복제 용이성, 국경을 초월한 즉각적인 전송 가능성 등입니다. 이러한 특서으로 인해 가상 상품의 거래를 추적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국제적 협력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디지털 무역 환경에 적합한 관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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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 시대에 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책정은 기존의 물리적 상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nft나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가상 상품은 물리적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 부과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새로운 디지털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적 관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상 상품에 대한 관세 책정은 해당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그 가치 변동이 크고 불투명할 수 있어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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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상의 상품과 서비스는 현행 관세법상 유체물이 아니기에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이 디지털법이며, 이에 따라 무체물에 대하여도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현재 EU 등에서 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초기이기에 이에 대한 영향을 꾸준히 추적해봐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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