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저의 캐릭터명을 지칭하여 욕,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를 안하고 대출상담신청을 5건정도 신청하였고 이틀이 지난 지금 현재 20건의 대출,주식전화와 50건을 육박하는 대출,주식 문자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싸운 사람이 대출상담신청을 했다고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