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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숲새11
내추럴한숲새1122.07.08

게임에서 번호유출로 인한 대출문자에 엄청 시달리고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저의 캐릭터명을 지칭하여 욕,조롱을 한 후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에게 전화를 안하고 대출상담신청을 5건정도 신청하였고 이틀이 지난 지금 현재 20건의 대출,주식전화와 50건을 육박하는 대출,주식 문자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싸운 사람이 대출상담신청을 했다고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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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더욱이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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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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