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자 배우자출산휴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현재 저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쓰게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출산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출산휴가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겸직 등으로 인하여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