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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7

현행범으로 오인하고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 그를 제압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처벌받나요?

늦은 밤에 귀가를 위하여 집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던 사람이 차창을 통하여 어두운 골목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차에서 내려 소리치자 골목의 다세대주택가로 달아나는 현행범을 잡기 위하여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달려들어가서 비슷한 연령대로 기억하는 남자를 제압하고 그 사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결과, 그 남자는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범인을 잡으려 했던 남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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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는 두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정당방위 상황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소 가운데 정당방위 상황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충족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극적 착오의 오상 방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상방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가, 즉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고의범에 해당하는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며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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