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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둘기196
집요한비둘기19624.02.01

통상시급에 생산근무향상수당 호봉수당이 포함될수있나요?

1.생산근무향상 수당( 월 소정근로일70% 이상 근로시 지급 ) 이 항목이 고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항목이 통상시급으로 인정될수있나요?


2.호봉수당으로 일정금액이 고정으로 지급되는데

이부분도 통상시급으로 인정가능한가요?


3.근로격려금 명목으로 2년간 (기본급 * 실적 * 호봉별기준 ) 이 항목도 고정적으로 받아왔는데

통상시급에 포함시키긴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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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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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적에 좌우되므로 고정성이 없습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실적에 좌우되므로 고정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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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네

    3.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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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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