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에 생산근무향상수당 호봉수당이 포함될수있나요?
1.생산근무향상 수당( 월 소정근로일70% 이상 근로시 지급 ) 이 항목이 고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항목이 통상시급으로 인정될수있나요?
2.호봉수당으로 일정금액이 고정으로 지급되는데
이부분도 통상시급으로 인정가능한가요?
3.근로격려금 명목으로 2년간 (기본급 * 실적 * 호봉별기준 ) 이 항목도 고정적으로 받아왔는데
통상시급에 포함시키긴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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