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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아비60
이번에 가게를 새로 계약하여 가게 도면을 얻고싶은데 건물주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부동산에선 구청가면 떼어준다는데
가계약 중인 상태로도 도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그러신가요? 구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가계약상태에서도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시다면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래된 곳이라면 그땐 청도면으로 관리를 해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답변이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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