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상가 계약 도면 요청 시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부동산통해 상가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인터넷 등으로 요식업 창업 시 도면 등을 들고 가야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원래 도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가 직접 인테리어할 때 챙기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확인한 도면이나, 해당 상가 준공 당시의 도면 등이 존재할 것이기에,
충분히 요청하면 임대인이나 상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도면이 없는 것인지, 도면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