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로 인한 다퉜는데 이경우 폭행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시비로인해서 입주민과 다투다가
저희쪽에서 상대방보고 나오라고 끌어내면서 뒷목을 잡고 끌었는데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취하 하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그리고 합의 바로해주고 싶지않다면
고소 후에 벌금? 물게된다면 기록이남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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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뒷목을 잡고 끄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비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으며,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어 상대방과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역시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당장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30~50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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