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물수리132
지혜로운물수리13223.09.21

4대보험은기본급여에서만 내는거예요?

4대보험은 기본급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3.545%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인세티브 =총급여에서 4.5%

3.5454%인가요?

퇴직금은 기본급에서만해서 주는거 맞을까요?

아니면 기본급+인센티브로 계산해서 받아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기준 보수는 과세 대상 소득(인센티브 포함)입니다. 한편,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본급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총급여에서 공제합니다. 퇴직금 역시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본급 외에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면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는 기준소득월액(평균보수월액)이며, 쉽게 얘기해 월급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