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에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고차 수출후
세금 환급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맞는지 ?
관세사를 통하면 가능한지?
현재 여행사 법인 사업체를
갖고있는데
그기에 업태추가
종목추가만 해서 가능할가요?
아니면 따로 자동차 사업자등록증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도 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이 불편하면 사업자단위과세방식을 선택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대한 추가 및 삭제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정정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과 매입 영수증을 통하여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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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먼저, 관세청에 수출함으로서 수출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계산서를 신고하시면 기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추가하셔도 무방할 듯 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셔야 될 듯 합니다.
무역업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2&cciNo=3&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관세법 2가지, 환급특례법에 따른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수출에 따른 관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절차는 복잡합니다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개별환급
-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이 후 환급받는 경우
2.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의 소요량 산정 등이 복잡한 경우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자 간이하게 환급받는 경우
이렇게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만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질문 하신분께서는 중고차 수출이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세액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 등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적용은 추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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