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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살모사265
엄청난살모사26523.02.12

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어제 질문에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고차 수출후

세금 환급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맞는지 ?

관세사를 통하면 가능한지?

현재 여행사 법인 사업체를

갖고있는데

그기에 업태추가

종목추가만 해서 가능할가요?

아니면 따로 자동차 사업자등록증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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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도 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것이 불편하면 사업자단위과세방식을 선택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에 대한 추가 및 삭제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고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 및 신고필증이 필요한 경우 정정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과 매입 영수증을 통하여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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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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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먼저, 관세청에 수출함으로서 수출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계산서를 신고하시면 기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추가하셔도 무방할 듯 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셔야 될 듯 합니다.

    무역업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2&cciNo=3&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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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관세법 2가지, 환급특례법에 따른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수출에 따른 관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절차는 복잡합니다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개별환급

    -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이 후 환급받는 경우

    2.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의 소요량 산정 등이 복잡한 경우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자 간이하게 환급받는 경우

    이렇게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만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질문 하신분께서는 중고차 수출이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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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세액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 등 기장대리하는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적용은 추후 수출신고필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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