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관세법 2가지, 환급특례법에 따른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수출에 따른 관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절차는 복잡합니다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개별환급
-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이 후 환급받는 경우
2. 간이정액환급
- 개별환급의 소요량 산정 등이 복잡한 경우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자 간이하게 환급받는 경우
이렇게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만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질문 하신분께서는 중고차 수출이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