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방헌법 제6조는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연방법과 주법간 충돌이 있거나 주법이 연방법이 의도하는 정책사항의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이며, 연방법이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주법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하면 연방법이 우선됩니다.
연방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법이 다르다면 행위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