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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5천만원 예금자 보호는 각 은행마다 적용되나여?

은행에 보면 5천만원까지 보호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은행마다 5천까지 보호 되는것인가여?

아님 모든 통장을 통틀어서 보호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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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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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은행에 예치한 경우 각 은행별로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때,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은행에 5,000만 원, B 은행에 5,000만 원을 예금했다면,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예금, 적금, 부금, 원금보전형 신탁, 적립식 펀드 등이며, 보험은 보험회사의 별도의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5천만원 예금자 보호는 각 은행마다 적용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각 은행 법인마다 5,000만원씩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며 전체통장 합계가 아니라 각금융기관별로 적용되어 각은행마다 5천만원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이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 포함한 한도이며 참고로 예금자 보호법은 실제 뱅크런을 막고자 탄생한법이며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서 별도로 기금조성해서 보호가 되며 우체국도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예금자보호법은 없지만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정부가 해당 예금을 보호할의무 규정있으므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은행 예금자 보호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입니다.

    즉, 각 은행마다 예금자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 은행에 5천만 원, B 은행에 5천만 원을 예치한 경우, 두 은행에서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계좌가 있어도 보호 한도는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각 은행마다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을 예금해 두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통장을 통틀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은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것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모든 통장이 아닌 각 은행별로 통장 잔고 최대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