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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다향제비183
튼실한다향제비18324.04.20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사장이 문자나 구두로 표명'한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나요?

후자가 우선시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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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이후에 문자나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해 증거를 남긴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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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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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명확히 문서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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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는 합의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구두 표명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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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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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구두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문자나 녹음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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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한 계약 또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동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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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또한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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