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사장이 문자나 구두로 표명'한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나요?
후자가 우선시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