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사장이 문자나 구두로 표명'한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나요?
후자가 우선시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할 때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 이후에 문자나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해 증거를 남긴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서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명확히 문서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보다는 합의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문자나 구두 표명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혹은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구두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문자나 녹음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한 계약 또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동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또한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