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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족제비155
푸른족제비15523.07.23

전세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전세기간이 끝나가면서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 집주인반응이 없네요

이대로 연락없이 만기날짜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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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겁니다

    임차인역시 이사를 가겠다 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서 2년전 계약그대로 연장이 되는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 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먼저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만약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임차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기간을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으며 만약 중도에 퇴거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 전에 연장 할지 퇴거할지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거를 희망 하신다면 이 기간안에 집주인께 나간다 통보하시고, 연장을 원하시는데 말씀이 없으시면 가만히 있으셔도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답답하시면 먼저 연락 드려 요청하여 보시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에 관해 서로 간에 별 다른 의견이 없는 한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