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끝나가면서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 집주인반응이 없네요
이대로 연락없이 만기날짜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겁니다
임차인역시 이사를 가겠다 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서 2년전 계약그대로 연장이 되는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 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먼저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만약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임차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기간을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으며 만약 중도에 퇴거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퇴거를 알리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 전에 연장 할지 퇴거할지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거를 희망 하신다면 이 기간안에 집주인께 나간다 통보하시고, 연장을 원하시는데 말씀이 없으시면 가만히 있으셔도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답답하시면 먼저 연락 드려 요청하여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2개월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에 관해 서로 간에 별 다른 의견이 없는 한
기존 계약 그대로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