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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악의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잊고 있어 경철에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다고들 하는데요

현재 불법주정차들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맞는지 단속권한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 지자체(시,군,구청) 모두에게 있으나 통고처분(운전자에게 범칙금부과)

      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차량소유주에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라면 빠른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주시거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가 없는 경우라도 긴급상황인 경우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차량소유주에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는 질문주신 내용처럼 현재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