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차선변경으로 인한 우측 후미추돌 과실비율 산정
안녕하세요
3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운데 / 상대가 우측으로 주행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하였고 이후 전방 정차차량 회피를 위해 좌측으로 틀었고
이 상황에서 저는 정상주행중 방어운전으로 약간 피했는데 오른쪽 뒷부분을 후미추돌 당하였습니다
해당 상황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인데 상대 보험사는 대인을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대인접수는 아직인 상황인데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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