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 님이 제공하신 블랙박스 와 차량 파손 부위를 보았을 때
상대방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행하다 좌측으로 들어옴으로써 님의 입장에서는 좌측으로 들어온다고 예상하기 어려운점등을 고려했을 때 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보험사는 1:9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대방 운전자가 용인한다면 일방과실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