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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거북이222
화사한거북이22222.06.13

상대 차선변경으로 인한 우측 후미추돌 과실비율 산정

안녕하세요

3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운데 / 상대가 우측으로 주행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하였고 이후 전방 정차차량 회피를 위해 좌측으로 틀었고

이 상황에서 저는 정상주행중 방어운전으로 약간 피했는데 오른쪽 뒷부분을 후미추돌 당하였습니다

해당 상황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인데 상대 보험사는 대인을 안하는 조건으로 100:0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대인접수는 아직인 상황인데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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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좌측으로 넘어온 것이기에 피해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과 과실에 대해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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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정상 주행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와 같이 바로 앞에서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드는 경우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드나

    상대방 보험 회사는 10%라도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무과실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해야 할 것이므로 대인 없이 무과실로 처리를 하자고 한다면

    몸이 특별히 아픈 부분이 없다면 간단한 물리 치료등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대인 없이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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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산정 부탁드립니다.

    : 님이 제공하신 블랙박스 와 차량 파손 부위를 보았을 때

    상대방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행하다 좌측으로 들어옴으로써 님의 입장에서는 좌측으로 들어온다고 예상하기 어려운점등을 고려했을 때 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보험사는 1:9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대방 운전자가 용인한다면 일방과실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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