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경우 유상매매
또는 증여(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의 취득세, 증여세(부담부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을 미리 비교 산출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