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동료가 작업차로 깔아버렸어요. 보상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동료가 작업차로 깔아버렸어요.
남편이 택배사에 근무하는데요. 작업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동료가 모르고 작업차로 핸드폰을 깔아버려서 복구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구입한지 6개월 밖에 안되었답니다.
서로 난감한데 이걸 해결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동료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혹시 가능할까요? 좋은 방법 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차량 주행중사고는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동료분에게 일배상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료분께 보험접수하시고 진행하시면 될텐데요.
자기부담금이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동료분이시니 원만히 조정하셔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일배책이 없다면 조율로써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폰을 떨어트린 원인도 있지만 결국 파손은
동료분께서 하신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동료의 개인보험에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1억이구요. 망가진 핸드폰 사진, 핸드폰을 고친 비용영수증
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면 3영업일 안에 보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동료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서로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료분이 배상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는 사진찍어두시고 보험사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과실은 보상이 안됩니다.
핸드폰을 일상 생활중에 동료분이 떨어뜨려 망가진 것이라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로 인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을때 보상해주는것이라 작업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작업차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다면 그보험으로 보상가능할수도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해결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중..사고로 인하여 다른사람핸드폰을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업무중의 일어난 사고라..보장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1번에 해당되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일이라..
<보장이 안되는 면책사항>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