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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4.04.22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22년에 퇴직연금DC형에 신규가입했으며, 가입 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입사일 : 2019.11.01

퇴사일 : 2024.04.25

22년 DC형 납입액 :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1,100만원 납입

23년 DC형 불입액 : 23년 연간 임금총액(상여포함) * 1/12 만큼 납입 = 350만원 납입

24년 DC형 불입액 : 24년 퇴사월까지 임금총액(상여포함) * 1/12 만큼 납입 = 110만원 납입

= 총 퇴직연금 불입액 1,560만원

위처럼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024년 4월 퇴사 시 3개월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하면 퇴직금은 1,350만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상여금 때문인지 DC형 불입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DC형 부담액이 더 큰게 맞는건가요 ..?

24년 불입하지 않고 23년 불입된 만큼만 지급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1,450만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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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별 차이 없을 겁니다.

    22년 납입액도 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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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3개월 평균임금에도 상여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상여금을 이유로 퇴직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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