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에 퇴직연금DC형에 신규가입했으며, 가입 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입사일 : 2019.11.01
퇴사일 : 2024.04.25
22년 DC형 납입액 :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1,100만원 납입
23년 DC형 불입액 : 23년 연간 임금총액(상여포함) * 1/12 만큼 납입 = 350만원 납입
24년 DC형 불입액 : 24년 퇴사월까지 임금총액(상여포함) * 1/12 만큼 납입 = 110만원 납입
= 총 퇴직연금 불입액 1,560만원
위처럼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024년 4월 퇴사 시 3개월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하면 퇴직금은 1,350만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상여금 때문인지 DC형 불입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DC형 부담액이 더 큰게 맞는건가요 ..?
24년 불입하지 않고 23년 불입된 만큼만 지급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1,450만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