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납입액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22년에 퇴직연금DC형에 신규가입했으며, 가입 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입사일 : 2019.11.01
퇴사일 : 2024.04.25
22년 DC형 납입액 :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1,100만원 납입
23년 DC형 불입액 : 23년 연간 임금총액(상여포함) * 1/12 만큼 납입 = 350만원 납입
24년 DC형 불입액 : 24년 퇴사월까지 임금총액(상여포함) * 1/12 만큼 납입 = 110만원 납입
= 총 퇴직연금 불입액 1,560만원
위처럼 계산하여 납입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024년 4월 퇴사 시 3개월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하면 퇴직금은 1,350만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상여금 때문인지 DC형 불입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DC형 부담액이 더 큰게 맞는건가요 ..?
24년 불입하지 않고 23년 불입된 만큼만 지급신청하는게 맞는걸까요 ㅠ?? (1,450만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별 차이 없을 겁니다.
22년 납입액도 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3개월 평균임금에도 상여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상여금을 이유로 퇴직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