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귀하의 입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법적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만약 귀하가 2025.1.1.에 입사하였다면 2025.12.31.이 월력상으로 만 1년이 되고 다음 년도 초일인 2026.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고, 귀하의 질문처럼 1월 1일이 휴무일이라 해도 법적으로 그 날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항상 1월 1일에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월력상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발생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