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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관박쥐250
화려한관박쥐25023.12.31

택시 취소 후 쌍욕 들었는데 모욕죄 가능한가요?

- 제가 택시 두 대를 불렀고 한 택시 기사님(이하 A)과 통화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 저는 더 빨리 온 택시를 탑승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택시는 A씨의 택시가 아니었고, 저는 바로 호출한 택시를 취소했습니다.

- A씨는 목적지로 향하는 제가 탄 택시를 향하여 다수의 욕설을 행하였습니다. ("이 씨X년아, X같은 년아" 등)

- 놀란 택시 기사님이 왜 그런지 묻자, A씨는 "뒤에 탄 거 여자 아냐? (욕설과 함께) 불러놓고 취소했잖아" 등으로 답하였습니다.

- 기사님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700m 가량을 쫓아오며 여러 차례의 욕설을 반복하여 소리쳤습니다.

- 이후 A씨는 제가 탄 택시와 멀어졌지만, 제가 탄 택시를 쫓아오고, 차선을 급히 변경해 앞으로 오는 등 위협적인 행위와 욕설로 인해 저는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A씨를 모욕죄나 다른 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2. A씨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반대로 제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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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시기사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호출취소기능을 활용한 것이고, 기재내용상 다른 택시를 타게 된 경위가 처음부터 A의 택시를 타지 않으려는 의도도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성명 등을 알지 못하여도 연락처가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