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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낙타174
지인이 물건을 빌려가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 이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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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빌려가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