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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1.26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2년 2월7일에 군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였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하여서 인사팀에서

2022년 2월 ~ 2023년 1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2월8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은 하지만 사용은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년 미만일때 받은 11개의 연차가 전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에 11개중 10개를 사용하여서 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 뿐이랍니다. 이 산정 방식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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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비례하여 12.5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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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8일에 15개가 발생했으면 발생한 시점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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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3.1.1.에 비례휴가 13.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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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3.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2.7.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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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운영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1년 늦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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