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3.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2.7.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2.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