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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2.12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연차 일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상황 1. (질문 1,2번 관련)

2022년 11월 28일에 입사하고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1.에 연차 2일이 발생하고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1월 28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2024년 11월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질문 1. 입사 1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보면 한 달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2023년은 연차 2일밖에 없더라도 한 달 개근하면 1일을 주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2023년에 2일보다 많은 휴일이 부여될 수 있는 거죠?

질문 2.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2023년 1.1.에 휴가 2일이 부여되고 2024년 1.1에 휴가 15일이 부여되어서 총 17일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2023년 11월 28.에 휴가 15일 부여되어서 총 15일.

그런데 근로자는 2022년에 연가 1일을 사용했고 2023년에 12일, 2024년에 연가 15일을 사용했다면 총 28일을 사용한 셈인데요.

이 경우 근로자가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17일인데 실제 사용은 28일을 했으니 11일에 대해선 급여가 삭감되나요?

상황 2. (질문 3번 관련)

2022년 11월 28일에 입사하고

2024년 12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질문 3.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2023년 1.1.에 휴가 2일이 부여되고 2024년 1.1에 휴가 15일이 부여되어서 총 17일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2023년 11월 28.에 휴가 15일 부여되고 2024년 12월 28일에 휴가 15일이 부여되어서 총 30일

그런데 근로자는 2022년에 연가 1일을 사용했고 2023년 12일, 2024년에 연가 15일을 사용했다면 총 28일을 사용한 셈인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보면 연가 11일을 초과해서 사용한 셈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연가 2일을 적게 사용한 셈인데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가를 적용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 근로자가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건가요?

즉, 근로자에게 2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주거나 유급휴가 2일을 더 부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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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삭감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습니다(11+2+15-28=0).

    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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