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월2일에 입사를 하여 2024년 2월13일에 퇴사 예정입니다.2022년에 연차 11개를 받아 4개를 사용하였고2023년에는 연차 15개를 받아 10개를 사용하였습니다.2024년에 입사일이 지나 15개가 생긴걸로 아는데연차 수당을 4 + 10 +15개 모두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2024년 연차는 2025년 1월2일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관련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일이 지나면 2025년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쪽 주장은 틀립니다.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7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1월 2일에 입사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2일까지 = 11일
2023년 1월 2일 = 15일
2024년 1월 2일 =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7개와 5개의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