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역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22년 7월 사회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본인의 휴대폰 3개월 연체로 발신 정지가 된다며 49만원을 꿔 달라고 해서. 50만원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 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틀후에 8만원을 더 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해 주었고...
돈은 9월 추석 이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힘든 사항,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일년여 지난 23년 8월25일까지 갚지를 않아 주변분이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일(대리주차)을
한다는 식당에 찾아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700여만원을 꾼 후 갚지 않아 그 분이 일해서 갚으라고 취업을 시켜줬다고 하는군요)
저 개인적으로 거의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큰 잘못이 과음 상태(필름 끊김)에 돈을 꿔준 사람에게 카톡으로 소위 문자테러를 세차례 정도 심하게 해서, 그 분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에 거듭된 사과로 고소를 취하 하게 되었고 저는 저 때문에 경찰서 가서 일당을 날렸으니
일당 85.000원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85.000원을 계좌 이체 해 줬습니다.
이후, 위에 글 내용 처럼 일 하는곳을 두 번 찾아 갔었고. 10월25일 부터 매달 10만원씩
갚으라고 하고 본인도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28일(월) 십만원을 보내 주더니 자기 일 하는곳에 와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과거에 위에 제가 잘 못 한 부분으로 본인이 빌려간 돈 58만원을 다 갚으라면 저를 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과거에 일당으로 85.000원도 주고 용서를 빌어 고소도 취하 했으면서 제가 일을 못 하게 한것도
아닌데 자신이 일한 곳에 근무시간에 와서 열 받게 했다고 재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 저는 협박죄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저에게 돈을 빌려간다는 차용증 서류같은건 다 있고 계좌이체 목록도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 곳에 와서 열받게 했다고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범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