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안해줬는데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사건개요:
2017년도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명의 대출로 받았고 저또한 일주일 내내 찾아가서 같이 했습니다. 약2년동안 이자납부를 했고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잠수를 타고 최근 사기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
1차조사 처분 - 보완수사요구
2차조사 처분 -대질조사 받았으며 검찰로 넘어감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원금900+대출이자500 =1400만원
합의현황:
형사 합의 해주면 모두 줄 의향 있다 전달했음에도
결국 합의 안되고 금일 검찰로 넘어감
본인 현황:
900만원은 줄 생각입니다 합의 안됐는데 요구한 금액 모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1400모두 갚으라 하면 갚을 의사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전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900만원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출이자 5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 전체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9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 1400만원은 원금 900만원과 대출이자 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금만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논란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귀하의 입장을 법원에서 다루게 되며, 이자 문제는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액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안되었다면 피해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변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안주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민사소송 들어오면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변제는 대표적인 감형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어느정도 추가 협의를 거쳐서 감액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후자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