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으로 진정서을 넣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도 질문드렸는데 돈이 급하다해서 소액을 빌려드렸습니다.
약속한 당일이 되어도 변제가 안되었습니다. 며칠을 더 드렸지만 처음 제 전화번호와 카톡을 차단했고,
최후통첩으로 듀얼번호로 해서 연락했지만 결국 차단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액소송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찰에 진정을 하시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실 당시 기망당한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락두절과 차단은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내지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수사관으로부터 기망행위 등 사기 성립이 어렵다고 전달받으시게 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