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명의 변경까지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했지만 처음이다보니 계약 완료 후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들을 알고싶습니다.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 인수인계시 매수자가 받는 서류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계약금10%납부 영수증, 발코니 확장비용(옵션계약서 원본- 확장을 하였다면)원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옵션계약서,분양권(전매)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확인설명서,매도인이 그동안 납부한 영수증등
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고 명의변경까지 완료했다면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보관해야 할 서류는 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옵션신청계약서등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서류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명의변경된 공급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필요하였던 모든서류를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