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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08.19

분양권 매매 후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명의 변경까지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했지만 처음이다보니 계약 완료 후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들을 알고싶습니다.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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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 인수인계시 매수자가 받는 서류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계약금10%납부 영수증, 발코니 확장비용(옵션계약서 원본- 확장을 하였다면)원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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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발코니확장공급계약서,옵션계약서,분양권(전매)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확인설명서,매도인이 그동안 납부한 영수증등

    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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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고 명의변경까지 완료했다면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인이 보관해야 할 서류는 분양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옵션신청계약서등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서류는 보관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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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명의변경된 공급계약서 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필요하였던 모든서류를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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