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30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아있을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추가 되었던데, 만약 생애최초 취득하고 난 뒤에 제가 실거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