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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30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관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아있을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추가 되었던데, 만약 생애최초 취득하고 난 뒤에 제가 실거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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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02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의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취득일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제6조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밥세특례제한법을 볼 때 취득 후 임대차전세를 주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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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 증여,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10~40%)와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하신 사항은 취득후 3년 이내 해당 부동산의 임대로 볼 수 있어서 이는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 시 3개월 내 실거주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다른용도(임대 포함)로 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기 때문에 임대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