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의 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로 취득일 기준으로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밥세특례제한법을 볼 때 취득 후 임대차전세를 주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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