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이용하는 주차장관련 차량파손 질문입니다
제차량이
검사기준에 맞추어 루프탑텐트를
장착한 렉스턴차량입니다
헬스장을 등록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던중
주차장에서 유독한곳에서만
닥트조인트 앙카가 길게내려와있더라구요
그곳에서 차를돌리던중 무언가 걸니는 소리가나 내려서확인해보니 텐트가 생각보다
많이 찢어졌더라구요
몇주동안 주차하면서 그런적이없었는데
이러한 문제로 배상첵임 여부를 확인하고
답변을주기로하였습니다
주차장입구는 2.2M제한 표시가있고
걸린부분이 2.14M 이더라구요
답변은 법에준해서 이상업없다하며
받고싶으면 민사를진행하라하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월드코아 관리소장 입니다..
주차장법 과 사고사례와 법무사 문의결과 출입구에 있는 높이제한은2.2m는 통과높이 경고 이며 경사로등 에서 차가 걸리지 않케하기 위한 마진율 이라합니다..
*건축법(주차장법)상 설치기준은2.1m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m이상 루프탑차량은 통과높이(2.2m)와는 별개로 주차시 본인확인 의무가 있다 합니다.
(최근 건물이 아닌 대다수의 주차장이 2.1m 로 건축되어 있슴)
※현재 월드코아 주차장높이는 2.12m~2.14m로 설치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고,그래도 보상요구를 하실려면 민사소송으로 위법여부를 다투어야한다 합니다..
※참고로 2.1m이상차량은 주차하다 시설파손시는 배상책임이 있다하니 차량높이를 조정하는것도 바람직하다 합니다..
*혹시 유사사례가 있을수 있어 긁혔던 봉끝은 2개소 절단하였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 해서24시간 출입통제후 기본시간 이후에는 사용료 를 받는곳을 말합니다.
(세무서 주차장영리법인 등록)
*월드코아는 내부이용손님은 기본2~4시간 이 있지만 월드코아를 이용하지 않는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제수단 입니다..
*영리 주차장이 아니다보니 보험에 가입할수 없고 가입이 안되어 있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텄튼 내차량이 파손시에는 마음이 아픔니다..
관리소에서도 법적근거가 있으면(주차장높이 불법)어느정도 배상책임이 있다할수있습니다..
현상황은 어려움의 소지가 있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처리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도움이 안되어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차량은 장착하고 14개월동안
수많은 주차장을들락 거렸지만
단한번도 이러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감내해야하는 사고인가요?
진정한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네요 차량 망가지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대방에서 보상을 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우선은 만약에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보상여부가능성을 떠나서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해보시면 되는데 보험이 없다고 하니 이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생각엔 강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말그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투어보아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자차추가부속품까지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셨다면 자차처리하시고 보험사에 구상소송관련 진행가능성에 대해 미리 상담한번 해보셔요! 아마 어느한쪽의 잘못으로 나오기 보단 책임비율이 나뉠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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