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 급여 통장에 지급한 것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였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