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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랑새216
고결한사랑새21621.12.05

게임아이템 사기 당했습니다ㅜㅜ

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 계좌랑 게임캐릭터는 알고있고 실명이랑 연락처는 알지못합니다.

아무리소액이라도 이런사기를 당했을떄 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

민사로 금액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게더 스트레스받는일이라고하지만 전 꼭 받아내고 재판받게하고싶습니다 ㅠ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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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시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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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디(서버, 닉네임) 특정 가능하고, 계좌번호가 있다면 그 게임과 해당 은행으로 영장을 통해 게임 아이디 명의자 및 계좌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혹은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본인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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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액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좌번호 등 특정 할 수 있고,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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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형사 절차 중에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할때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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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줄 생각이 없으면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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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에 대하여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시 사기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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